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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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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 보상해 주나요?

폭설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인 보험이나 이런곳에서 받아야하는건지 나라에서 해주는 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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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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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있는 보험중에 화재보험안에 특약에 풍수해특약이라는 문구가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부분 보험상품마다 자연재해종류와 보상범위가 다르기때문에 가지고있는 증권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폭설은 자연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아닌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폭설로 인한 재산 피해는 가입한 개인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설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인 보험이나 이런곳에서 받아야하는건지 나라에서 해주는 건지 알고 싶어요~

    : 국가에서 폭설로 인한 직접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풍수해 보상등이 담보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처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폭설..

    풍수의 보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보험도 있는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중에서 풍수해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인데요. 총 보험료의 70~92%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요. 풍수해보험금 및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지역에 실거주하는 저소득층은 100%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재해에 대설 외에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지진,해일등을 보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화재보험에 특약을 가입하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화재만 있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고 특약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