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형사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느냐, 위반한 것이 법이냐 조례냐 등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교통단속에서의 과태료는 '자동차'에게 매겨지는 것으로, 주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블랙박스 등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한 증거로 단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위반 사항은 확인되나 위반을 한 주체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명령 처리가 되어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간이 지나거나 과태료가 과도하게 누적되면 재산의 압류가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매겨지는 것으로, 교통경찰 등에게 단속될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운전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은 형사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나 형 집행은 과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범칙금 딱지를 맞을 시 보험료 할증, 벌점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범칙금이 더 비싸긴 하나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이를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