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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진도개263
총명한진도개26322.08.29
딱지뗐는데 벌금이 나왔어요 두가지로 나오는데 뭐가 다를까요?

딱지뗐는데 벌금이 나왔어요 두가지로 나오는데 뭐가 다를까요? 하나는 위반 운전자 확인인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 또하나는 과태료 7만원 왜다르고 저에게 유리한건 뭘까요?

  • 안녕하세요. Alice입니다.


    벌점 15점과 6만원의 범칙금은 질문자님께 아주 불리할겁니다.

    이건 1만원 차이로 벌점을 받는것인데 이게 벌점은 없을수록 유리해서...

    그냥 1만원 더 내시고 과태료를 내심이 어떨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경찰의 현장 단속시에는 운전자 확인이 가능하니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단속 카메라로 단속을 할 경우 운전자 확인이 안되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 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벌점이 없이 처리가 되며 경찰서에서 운전자 확인하여 범칙금 납부하게 되면 벌점이 같이 부과 됩니다.

    보험료 할증 등도 있고 하니 과태료 내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꾀꼬리입니다.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야합니다 과태료는 운전한 차량에 관해 벌금을 내는것이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주는 벌이라고 보면 되지요 과태료는 일찍 내면 20프로 감면을 받는 제도도 있으니 5만6천원으로 과태료가 적네요


  •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형사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느냐, 위반한 것이 법이냐 조례냐 등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교통단속에서의 과태료는 '자동차'에게 매겨지는 것으로, 주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블랙박스 등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한 증거로 단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위반 사항은 확인되나 위반을 한 주체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명령 처리가 되어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간이 지나거나 과태료가 과도하게 누적되면 재산의 압류가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매겨지는 것으로, 교통경찰 등에게 단속될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운전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은 형사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나 형 집행은 과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범칙금 딱지를 맞을 시 보험료 할증, 벌점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범칙금이 더 비싸긴 하나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이를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