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시맬로우입니다.
네,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거나 집을 사드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5,000만원
형제자매 : 1,000만원
증여재산의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누진세율은 10%부터 50%까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증여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