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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빌려주면 국가에서 돈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시골에 좀 큰 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농지를 빌려주면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천평 정도 빌려주면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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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에 답변드려요!

    농지를 빌려주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농지를 임대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임대: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임대 계약을 통해 월세 또는 연세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는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임대료는 농지의 위치, 규모, 토질, 인프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금액은 국가에서 설정하는 규정은 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농지 임대 활성화 정책: 최근 몇 년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보통 지역 농업 관련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농지를 임대하면 일정 조건 하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청에서는 농업인과 농지 임대인들에게 임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농지 임대료 예상 금액: 농지 임대료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천평(약 3,300㎡) 정도의 농지를 임대하려면 보통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역과 토지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지역 농업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금과 규제: 농지를 임대할 경우, 세금 관련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농지 관련 법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빌려주면 직접적인 국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 수입을 통해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지역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농지를 빌려주면 국가(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농지를 임대하면 임차인(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임대료를 받게 되고, 이 임대차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위탁하면 임대료 지급 과정에 국가기관이 일부 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