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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안녕하세요. 10년전에 부모님께 물려 받은 고향에 천평 정도의 농지가 있습니다. 이 땅으로 노후에 농지연금을 타 먹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농지연금 신청 조건이 있네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최근 1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이러야 하며, 농지 위치는 도시지역 제외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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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빠른잠자리63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만 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훈훈한스컹크25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고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 대상자가 농업인으로 국한됩니다.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 이고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
따라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농지가 있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없다면 농지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농업인 자격(영농경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로운푸들223
농지연금은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실제 영농경력 보유자만 가능합니다. 말씀과 같이 상속으로 가지고 계신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