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해외 OEM 수입 시 위생관리 의무화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식품 수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식품용기 OEM 수입 시에는 위생관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 수입 시에도 포장에 상표 표기시 위생관리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BEE04F01#:~:text=%EC%A3%BC%EB%AC%B8%EC%9E%90%EC%83%81%ED%91%9C%EB%B6%80%EC%B0%A9(OEM)%20%EC%8B%9D%ED%92%88,%ED%95%98%EC%97%AC%20%EC%88%98%EC%9E%85%ED%95%98%EB%8A%94%20%EA%B2%83%EC%9D%84%20%EB%A7%90%ED%95%A9%EB%8B%88%EB%8B%A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입할 때 포장에 수입자의 상표를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실시:
OEM 수입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 주기는 2년이며, 특수영양식품 등 일부 품목은 1년 주기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실시:
수입된 OEM 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 시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유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OEM 별도 표시:
제품의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원산지 표시 옆에 '(위탁생산제품)' 또는 '(OEM)'을 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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