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약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1. 04. 21. 11:36

시간이 1개월정도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편두통 처방약입니다

혹시 복용이 불가능하다면 편두통관련 병원은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처에 신경과가 있는데 거기도 괜찮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은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받은 약의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편두통약이 알약이라면 처방일로 부터 1개월 경과한 약은 복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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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받은약이 1개월정도 지났다면 복용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처방받은 약의 공식적인 유통기한은 처방받는 날짜까지입니다.

    알약의 경우 각각 유통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 잘 보관하신다면 6개월 정도는 예상 해 볼수 있겠습니다.

    편두통은 신경과나 가까운 내과 가셔도 됩니다.

    2021. 04.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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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종훈 의사 /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조하고 직사광선 없는 곳이 잘 보관하셨다면 아직은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통 처방약의 사용기간으로는

      1. 한번이라도 개봉된 약통에 들어있으면 조제일로부터 1년

      2. 포장된 상태로 존재한다면 조제일로부터 60일(출처: 미국약전)

      3.PTP상태로 받았으면 약품 포장겉면의 유효기간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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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민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약의 유통기한은 조제된 날짜로부터 두 달 정도이고, 조제 과정에서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이 긴 가루약은 한 달 이내, 시럽 약은 2~3주 안에 먹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모아서 약국,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폐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경과에서도 편두통 처방이 가능합니다.

        2021. 04.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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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약사 하남스타약국 대표약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된 약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알약으로 조제된 약은 3개월~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유통기한은 처방일수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약국마다 남아 있는 약의 유통기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루약은 1개월입니다

          가루약 보관방법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수 있으니 복용 중단하시면 폐기하심이 좋습니다


          일반 물약도 1개월이고 역시나 복용 중단시 폐기하시면 되지만

          해열제 같은 경우엔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항생제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주입니다


          안약이나 안연고는 1개월,

          그냥 연고는 개봉시 6개월

          나잘스프레이는 2-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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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관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약은 건조하고 서늘한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인 제형에 따른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보관환경에 따라 변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알약 3개월~6개월

            가루약 1개월

            일반 물약 1개월

            항생제시럽 1-2주

            안약이나 안연고 1개월

            일반 연고(개봉기준) 6개월

            나잘스프레이 2-6개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폐기해주시는 좋습니다.

            편두통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과쪽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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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봉지약은 보통 처방 후 3~6개월 사용가능합니다.

              -약을 받은지 1개월 지났다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봉지에 들어있는 약의 경우 3-6개월 사용가능합니다.

              -편두통의 경우 신경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2021. 04. 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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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전인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제하여 받으신 약에 대한 유통기한으로 고민이시군요. 조제하여 포장한 약의 경우 그 유통기한을 2-3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효능이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기간이 지난 약의 경우 보건소나 약국으로 폐의약품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개월정도 지나셨다면 복용하시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dlsqo9196/222263323647

                2021. 04.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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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때, 약통에 받는경우와 비닐포장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통에는 유효기간이 써있어 참고하시면 되고, 비닐포장의 경우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약국 조제실의 의약품들은 유효기간을 수시로 확인하여 환자분께서 복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약의 성상이나 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면 3개월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작년 여름처럼 온/습도가 높은 환경에 오래 노출된 약은 유효기간이 더 짧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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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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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 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은 최초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효능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처방 후 조제 받으실 때

                    비닐 포장 등으로 재포장 과정을 거쳐 조제 받으신 경우 조제일로부터 3~6개월 정도를 사용기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재포장 과정 없이 의약품 출고 상태의 원통 그대로 조제 받으신 경우 용기에 기재된 날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에 조제량을 다 복용하신 이후 추가 처방이 필요하시면

                    신경과나 내과 등으로 방문하시어 새로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4.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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