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한달뒤부터 매장 운영시간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로인해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일은
없는지
확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시근무 5인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30일전에 전부 대면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시 / 11월 1일부터 영업시간이 축소될 예정
10월1일에 대화 나눔
3. 휴무인 직원은 카카오톡으로 전달 드렸습니다.
여기서 추후에 직원이 노동청을 가서 문제가
될만한 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휴무하게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단축된 시간과 휴무하게 된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한달 전에 해야 하며 해고통보는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다퉈야 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 해고인지에 따라 정당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할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