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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늘배움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올해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자에게 새로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올해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1 이후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주며 다른 항목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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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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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결제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율이 3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