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세법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되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②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