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헬스장 연장등록하려는데요.
7월부터 소득공제되잖아요.
급여 7천만 미만인경우만 되는거죠?
PT비용도 소득공제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헬스장 등록비용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PT비용에 헬스장 이용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절반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영 제121조의 2 제1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 2 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5. 3. 21.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급여 크기와 관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