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해당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헬스장 또는 수영장 등에서 결제한 경우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으로서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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