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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된다는데 어떤 범주까지 대상이 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된다는데 어떤 게 포함이 되나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 어떤게 있고 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공제 대상이지만, 강습료와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 교습 시설은 제외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받아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항목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지난 2024년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로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될 것이 예고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개정안 등이 발표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로 보건데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으로 명시되어 있는것을 알 수 있으며 강습료는 제외되는 것 까지는 추정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➁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서민ㆍ중산층의 대중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에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유지 비중이 낮음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 - 월 소득수준별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비중(%) : (100만원 미만) 9.3 (200~300만원) 9.7 (400~500만원) 14.7 (900만원 이상) 23.7

    ⃞ (개정 내용) 대중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적용

    ㅇ (대상시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23년 기준 약 13,000여개)

    ㅇ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개인훈련비 등 강습료 제외)

    ㅇ (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ㅇ (공 제 율) 30%

    ㅇ (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ㅇ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적용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육시설 소득공제 대상으로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연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면 헬스장·수영장 등록 시 강습비를 제외한 이용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상품을 결제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