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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도서, 공연 등의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있다는데 어띈 항목이 더 있고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만약 문회비에서 누락된 경우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도서, 공연, 영화 관람 등이 문화비에 해당하며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신경쓸 것은 없으며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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