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문화공연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콘서트나 공연관람을 즐겨 카드 사용액이 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이걸 공제 해준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문화공연비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문화 관람비는 3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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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 공연·영화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종이 신문 구독에 사용한 금액을
최대 100만원 안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문화비로 지출한 사용분의 30~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할 때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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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공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도서문화비 지출액의 30% 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