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도서나 영화관람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 만약 카드 자체혜택으로 청구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청구할인 금액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아니면 카드영수증 금액으로 반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