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부터 문화소비관련 소득공제받는방법이 달라지나오?
2025년 7월부터 소득공제 항목에서 문화소비관련된 정책 변경으로 소득공제받는 방법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25.07.01 이후 수영장, 체력단련장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화체육사용분으로서 사용액의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강습비 등은 원래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사항으로 헬스장, 수영장 강습비 등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며,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총 급여 7천만원 이하)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헬스나 수영장 등도 문화소비공제에 반영이 되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