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수 회사 주주명부상 질문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대표이사가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윤수 회사 주주명부상 질문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대표이사가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지입기사들에게 매월일정금액을 법인 몰래 사무실 임대료 목적으로 받았고 사무일 임대료는 법인 회사 통장에서 지급 되었습니다.법인 몰래 지입기사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한 행동은 형법 무슨 죄인가요, 사무실 임대료를 법인 통장에서 이체시켜
횡령으로 고소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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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가 지입 기사들로부터 받은 돈을 법인 몰래 사용하고, 법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료를 지급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횡령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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