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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2.25

한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두곳 이상을 운영시 세율이 가게 하나당 매출로 세율을 따로 잡나요??

종소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두곳 이상을 운영시 세율이 가게 하나당 매출로 세율을 따로 잡나요??

아님 가지고 있은 모든 사업체의 매출을 합하여 세율을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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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는 개인별 소득단위로서 전체 매출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후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사업장별로 한다는 이야기는 법인일 경우, 법인의 사업장이 한 개만 있고 각각의 법인이 존재할 경우에만 법인별로(법인의 사업장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명의 개인이 2개이상의 개인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

    계산하므로, 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