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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찾아서 검거할 수 있나요??

동아리 여자후배가 인스타 계정에 올린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하여 소개팅 어플(랜덤채팅)에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소개란에 올린 상황입니다. 혹시 여자후배가 신고를 하면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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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소개팅 어플에 올리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 계정의 정보와 소개팅 어플의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하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서버를 둔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거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