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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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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청구, 영수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청구, 영수의 2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 하나만 발행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청구 후 비용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영수로도 다시 발행을 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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