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청구, 영수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청구, 영수의 2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 하나만 발행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청구 후 비용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영수로도 다시 발행을 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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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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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대가가 먼저 입금된 경우에는 영수를, 입금되지
않은 경우 청구로 표시하여 발급 및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후 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다시 영수로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중복발급으로 매출이 2번 잡히게되므로,
한번 발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영수로 발행하든, 청구로 발행하든 상관 없습니다. 사업자정보와 날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잘 기재하셔서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청구 영수는 세법상 크게의미가있는것은 아니며 청구발행 후 대금을 수취한 경우 수정발행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