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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운한치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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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청구, 영수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청구, 영수의 2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 하나만 발행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청구 후 비용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영수로도 다시 발행을 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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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대가가 먼저 입금된 경우에는 영수를, 입금되지

    않은 경우 청구로 표시하여 발급 및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후 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다시 영수로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중복발급으로 매출이 2번 잡히게되므로,

    한번 발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영수로 발행하든, 청구로 발행하든 상관 없습니다. 사업자정보와 날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잘 기재하셔서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청구 영수는 세법상 크게의미가있는것은 아니며 청구발행 후 대금을 수취한 경우 수정발행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