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강사 퇴직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원 강사비는 이때까지 3.3%로 신고중입니다
24년 상반기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요
뒤늦게 찾아보니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다는데...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큰일나나요? 사업소득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자입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닌 학원 강사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태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 사업자가 퇴직소득으로 신고시 이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만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