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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토요일 대체근무 무급처리 알려주세요

출근은 월,화,수,금만 합니다 하루에 3.5시간 일하구요

근데 이날 근로자가 6,7,8일은 사정이 있어서 18일 토요일로 대체근무하기로했습니다.

대체근로 서류싸인은 8일>18일 이렇게 작성해서 싸인할거구요

근데 그렇게 하면 4~7일은 모두 무급처리되고 9일부터는 유급처리된다는데,,

이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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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 근로일이 월화수금이고

    나머지는 휴무일 또는 휴일이며,

    6,7,8 을 휴무일인 토요일과 대체근무하는 경우라면

    원래 목요일은 대체가 안되었음으로 목요일 근무시 유급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