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대채무자 일부 변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의 채무 1000만원 B의 채무 700만원이고 연대채무 관계일 때 A가 400만원에 대해 변제를 하면

A와 B의 경우 각 채무는 600만원이 남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A가 400만원을 변제하면 A, B 모두 600만원의 채무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