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병원의료비를 손실보험 청구할예정인데 이 병원비를 소득공제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작년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입원한게 있고 혈압약 먹는게 있어서 일년치를 모아 손실보험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과 약국 비용을 소득공제에도 같이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데, 의료비 중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질병, 상해 등을 진찰, 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은 모든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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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분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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