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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몇가지 규정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재건축 개발을 활성화기 위해 주민(소유주)의 찬성비율을 낮춘다고 하였다는데 어떻게 낮추었으며 언제부터 시행하고다른 조건의 개선은 무엇이 추가되었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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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8.8대책에서 재건축, 재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진행중인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는데, 세부 방안으로 절차를 간소화해서 속도를 높이고 (기본계획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을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허용) 절차를 간소화해서 속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등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온라인 총회·투표)을 허용하며,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사업시행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 허용,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 허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 기한도 단축(120→90일),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 대출보증(HUG) 협의 진행으로 착공 속도를 높이고, 이주 완료 전 철거심의를 통해 기간 단축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가 예고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허가 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안은 '24. 9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 수립 예정이며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4.11월 까지 발의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재건축 활성화 대책에는 절차간소화로써 단계를 통합하여 사업기간 3년 단축, 조합설립 동의률 75%->70%로 낮추고 3년간 한시적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조합원 취득세 최대 40% 감면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축 물량에 대한 시장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의 경우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으로 아직은 시행가능성 및 시행일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재건축 개발을 위해 주민(소유주)의 찬성비율이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되었습니다.

    용적률 산정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현황용적률을 인정하여 추가 용적률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를 더하면 용적률이 250%가 되며,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최대 270%까지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4m 이상의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야 재개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의 높이 규제가 완화되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1종에서 2종, 3종에서 준주거로 상향 시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낮추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정 개선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따라 재건축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150% 상향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