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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구나 세금을 내고있는데요
이렇게 낸세금에대해서도 환금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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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어서 평소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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