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절대 이동하시면 안됩니다. 후진을 하면 좋겠지만, 뒤에 차량이 바로 있다면 후진하지마시고 멈춘상태에서 다음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신호위반은 정지선을 넘었을때 , 두가지로 나뉘어서 단속, 비단속이 되는데 정지선을 넘어서 계속주행하게 되면 단속이 됩니다. 그러나 정지선을 넘었을때, 멈추어 있다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시민의 신고로 정지선위반사실을 고발당했다면 정지선위반으로 과태료납부하실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때는 정지하시고 비상등을 켜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