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었으나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현재 임금체불로 사장님과 연락도 두절되어
노동부에 진정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사장님과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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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고 형사처벌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고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 안 하면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사건 조사 내용은 검찰에 넘어가고 회사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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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을 받으며 법적으로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합의가 되지 않아)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에 대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가 없다면 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체불 여부를 확인받을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