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음대로 벌금문자 붙여도 되나요??
제가 얼마전에 어떤 애가 "배달 오토바이는 주차장 이용 바랍니다" 라고 써있는 종이 옆에 마음대로 "위반시 벌금 10만원 cctv 확인중"이라는 종이를 붙였어요 사실 오토바이가 주차장을 이용하기를 부탁하는거지 법으로 자제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cctv도 없는데 거짓으로 이런 종이를 붙였어요.이거 어떻게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아마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 cctv가 없는데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