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온실가스중 탄소의 비중이 80%로 가장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또는 탄소)를 대표로 해서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