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직원의 가방 지원 요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7. 21. 12:23

B2B 영업직 종사자입니다. 이번에 들어오게 된 직원분께서 회사 업무와 맞지 않는 복장을 하고 오셔서 항상 스트레스입니다.
외근을 나가야 할때도 갖추어진 양복에 가방을 드는게 아니라 청바지에 에코백같은 캐쥬얼 차림으로 나오세요.
결국엔 실적 싸움이기에, 이미지가 실적에 이어진다, 복장 갖춰입으라고 이야기해도 복장과 업무는 별개라면서 고집이네요.
어제도 또 그 차림으로 나오길래 가방 사라, 얼마안한다고 하니 대뜸 그렇게 강요하시면 회사에서 지원비 주면 안되냐고, 가방 지원해달라고하는데...다른데서유니폼 지원해주듯이 지원해달라고 하네요..
이거진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같이 외근 다니는 입장으로 저도 너무 피해가오는거같은데ㅜㅜ
진짜 부장님께 말씀을 드려봐야 하는 부분인건지..? 이걸 요구할 때 회사에서 꼭 들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복장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있으나 그게 없다면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외근 시 복상규정을 규정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방지원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7.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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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안장비 구입비 등과 같이 생산수단 구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근기 1455-37763, 1981.12.22).

    • 가방구입에 대한 지원금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원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방 구입에 대한 별도의 지원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할 의무가 없으며, 개별 취향에 따라 드레스코드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를 바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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