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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참매177
꾸준한참매17720.09.20

전동 킥보드도 따로 면허나 그런게 필요한가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것들도 면허가 따로 필요한가요?

또 왕발통이나 전동자전거등등 여러 전동운전모델등을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나 다른 면허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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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이기 때문에 이륜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10일 부터 25KM 미만의 경우 13세 이상이면 운행 가능하며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이를 운행수단으로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입니다. 그러므로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는 16세 부터

    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며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시에는 관련하여 30만원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말 시행예정인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면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니라면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