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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버스나 어린이집 버스 등하원길에 아이들을 내려줄 때 보면 선생님이 같이 타고 계시든데 선생님 동승은 의무사항인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냉철한오릭스259
네 일반적으로 유치원버스나 어린이집 버스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 보호자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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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통학 버스에는 운전 외에도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력이
동승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