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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동고비18
탁월한동고비1821.09.21

버스 전용차로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니발 6인승을 타고 있는데 동승자가 없어도 버스 전용차로로 달려도 되나요??

아님 꼭 동승자가 탑승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동승자 인원은 몇명이 되어야 하나요??

동승자 없이 가능한 차는 버스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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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을 위해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 실제 탑승을 해야 합니다.

    6인승 차량의 경우 버스 전용 차로의 이용이 불가 하며 이용할 경우 번호판 확인 후 바로 전용 차로 위반 스티커 나올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또한 그 차량에 6인 이상 탑승 중일때 버스전용차로를 타더라도 6인 이상 탑승 중일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니발 6인승은 동승자가 있던 없던 간에 버스 전용차로를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