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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천산갑277
어린이집 차량기사님도 어린이집 직원에 속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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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입차를 통한 계약이라면 특수고용형태가 될 수 있고 원장과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어린이집 직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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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기사와 맺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직원으로 볼 수 있으나, 차량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직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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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차량기사가 어린이집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나,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