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알뜰한참매216
알뜰한참매21623.05.02

어린이집에 이사님도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맡기고 돌봐주는 곳이잖아요. 원장님이 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죠.

어린이집에 원장님 다음으로 높으신 분 중에 이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님도 어린이집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이사란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행하는 집행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책 상 이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라는 것은 그냥 직급명칭에 불과하고 붙이면 됩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라도 일을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사 등 임원도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 소속 기관으로 어린이집이 존재하더라도

    이사는 보육교육자격이 없는 한 아동케어가 불가하며,

    원장또는 사무국장에게 요구되는 자격사항이 미달되는 경우

    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