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체불임금 공소시효 질문 드힙니다
건설일용 근로자입니다
어떤현장에서
제가 여러사람을 데리고가서
1달정도 일을하였습니다
일한 노무비 일부가 체불되어서
수령을 못했는데
몇년지니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네요
공소시효가 몇년인지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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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3년이 경과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지않는다면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체불임금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