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로빌정날
로빌정날24.02.02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방치하고있습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방치하고있습니다.

현재 법인을 폐업했으나 오래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주소지가 가상 (공유) 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상오피스업체도폐업하여 따로이전요구를받고있지는않습니다.


궁금한점

1. 법인설립시 자본금1천만원은 법인운영하면서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세금은 전부냈고 빛은따로없습니다.

그럼 방치해도문제없나요?


2. 5년간 방치 등기안움직이고 방치 후 해산간주되고 이후3년뒤 청산이되는건가요?


3. 따로 영업활동및 아무활동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냥 방치해두어도 추후 청산 및 해산 할때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폐업 시점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가.

    2) 법인의 임원은 선임된 지 3년이 경과된 경우 임원 해임 및 연임 또는 선임

    등기를 해야 하는 데, 법인이 영업을 하지 않고 5년이 경과된 경우 해산간주법인

    되는 것이며, 해산간주되고 3년이 경과된 경우 청산종결간주로 법인이 소멸되는

    것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실상 세금만 잘 납부하셨다면 그대로 방치하셔도 되며 추후 직권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