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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잉여금은 왜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나요?

기업회계기준에서 건물의 재평가로 인해 이익이 생기면 재평가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데요. 왜 당기손익이 아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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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의 가치 평가를 통해 상승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현금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으로 당기손익에 포함 할 수 없으며 이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건물의 재평가로 인한 가치 증가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입니다. 실제로 건물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기업의 순자산이 확정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기손익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실현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미실현된 재평가 이익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키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시장 가치는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변동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시점의 가치 상승이 지속적인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가치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경우, 기업의 경영 성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회계기준이 그렇게 설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인식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구성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평가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시킨 자금이 아닌 자본의 변동에 따라 발생합니다.

    당기손익에는 빠지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자본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요.

    실제 자금이 들어온게 아닌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평가가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현금성 항목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평가잉여금은 왜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평가잉여금은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으로

    당시손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평가된 자산이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기손익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