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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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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위험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다리 터널 등의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신고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다리 터널 등의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받을 수 있다는데, 맞습니다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를 함으로서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거나 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은 서울시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고속도로 이용하다가 위험신고해도 포상금은 전혀없습니다.그냥 시민의 불변함을 개선하는것일뿐입니다.포상금있다면 너도나도 무분별하게 신고해서 처리만 더 안될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5882504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문자를 못 받았는데, 고속도로를 이용 하다가 위험 신고를 신고 하게 되면 최대 보상금을 1,000,000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마리마리김말이입니다.

    고속도로 위험 신고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나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 콜 센터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위험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수 있는데요 신고는 고속도로 콜센터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시민안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88-2504 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