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연차사용을 다할수 있을까요????
입사일 2018년 5월 1일
전년도 만기 근무로 17일이라는 연차가 들어왔는데
2월28일까지 근무라서 연차가 7일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이되고 법으로도 정해져있다는데... 오늘통보 하듯이
12월30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낸상태였는데 지금 이런말을 전해주니
전 당황스럽네요~연차 다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 1월달 연말정산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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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작년 5.18에 17개 발생했습니다.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미사용하면 남은 것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5월달에 신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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