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진기한앵무새52
아이가 놀이터 그네타다가 손잡이 하단에 손이 다쳒는데 병원에서 아파트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관리실에 문의하는게 맞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절한말똥구리6
일반적으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친 경우, 관리사무실에 상황을 보고하고 응급 조치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친 부위와 정확한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응급 처치 후 필요하다면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관리사무실이나 관련 담당자에게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 추가적인 조치나 보상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기
건강하기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있는 놀이터 시설물 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아이가 부주의로 다친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문의해보심이 좋을뜻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치게 되면 아파트 청구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받침 있게 될 경우에는 아파트의 책임이 있지만 그냥 혼자 놀다가 본인 부주의로 다치게 된 거는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행복하게살아요
아이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설물이 잘못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단지내 시설물 관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PEODCQ
아이가 그네를 타다가 아이가 실수를 해서 다쳤는지 아니면 그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가 다쳤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보상을 청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관리실에 알아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