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시면 아파트에 청구되나요?

아이가 놀이터 그네타다가 손잡이 하단에 손이 다쳒는데 병원에서 아파트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관리실에 문의하는게 맞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친 경우, 관리사무실에 상황을 보고하고 응급 조치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친 부위와 정확한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응급 처치 후 필요하다면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관리사무실이나 관련 담당자에게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 추가적인 조치나 보상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있는 놀이터 시설물 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아이가 부주의로 다친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문의해보심이 좋을뜻 합니다.

  •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치게 되면 아파트 청구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받침 있게 될 경우에는 아파트의 책임이 있지만 그냥 혼자 놀다가 본인 부주의로 다치게 된 거는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 아이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설물이 잘못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단지내 시설물 관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아이가 그네를 타다가 아이가 실수를 해서 다쳤는지 아니면 그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가 다쳤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보상을 청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관리실에 알아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