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특약위반시 그다음엔 어떻게되나요?
10월 계약,11월 잔금으로 집매매를하려고합니다.
근데 요즘 대출규제가너무심하여 자금실행이 안될수도 있다고하여
대출불가능시에는 계약금반환으로 특약을 걸려고 합니다.
만약 잔금대출실행이 되지않아 계약이 파기되었을때, 특약을어기고 계약금을 주지않는다몀 그다음은 어떻게되나요? 고소를해야하나요?
한다면 어떤죄목으로하는지,벌금이얼마나드는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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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을 어기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분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송 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승소하면 이러한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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