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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두더지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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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매 후 인테리어 옵션 취소여부?

분양권을 전매하려 합니다. 청약 당첨되면 기본 인테리어옵션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분양권 구매후 마음에 안 들면 스타일 타입 변경이 가능할까요? 유상옵션도 취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약 체결 후에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양 가격에 변경을 초래하거나 2% 이상의 면적 증감을 초래하는 변경 등에 대해 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분양자 (입주 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의 구조 변경에 대한 내용이며, 인테리어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구매한 후에 인테리어 옵션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양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건설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계약서의 내용과 건설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건설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계약서와 건설사의 정책에 따라 분양권 전매 시 인테리어 옵션 변경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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