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지포스나우로 게임을즐기는 유저 입니다. 지포스나우에서 최근에 한국에임물관리 위원회 시정 조치에 따라 여러 게임을 제공 중단했는데요 그중 저는 cs go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용등급이 한국에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용등급을 받지 않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게임 이용등급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분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첫화면에서 등급신청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이용등급신청 등은 게임제작사 등에서 하는 것으로 개인이 진행할 수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자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가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단순 유저인 질문자님이 등급분류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