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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벌잡이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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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일용직근로자가 11월 13일부터~12월4일까지 근무하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이구요.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고 급여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일 쓰고있어요.

궁금한게 일용직근로자도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주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근무한거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요?

발생한다면 계산방법은 근무일(3일)*8시간/40시간*일급 이게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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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주

    12월 2일부터 4일까지의 근로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15일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이에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발생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