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주 진단 발목인대파열 무릎내측부인대파열

한달전에 사고 당해서 4주째 치료중인데 오늘 전화오더니 합의 필요할때 전화하라네 치료받다가..원래 보험사쪽에서 2,3일에 한 번씩 전화와서 빨리합의하자 재촉했던거같은데 3,4년전에.. 원래 이리 느긋하게하나요..

이제 주3회치료 통원밖에 못하고 이거 어찌해야합니까? 통증은 인대파열이라 더디게 낫는정도..

병원 귀찮고 그냥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하자하면 합의금 깎일까봐...경상은 아니고 상해등급 9급이고 입원없이 통원 현재 20회 정도 합의금은 현재 2,300 정도 줄수있다는데 400부르면될까요? 다음주쯤에?

그리고 과실 10프로잡혔는데 그동안 총진료비에서 10프로 과실상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자동차사고 향후치료비가 개정되었으나 상해9등급이라면 크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원, 수술이 없는 상태로 단순 통원이라면 당연히 합의금이 크게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및 병원 총 진료금액은 사고로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먼저 산정한 뒤,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여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ㄴ 병원비 100만원 + 합의금 100만원 = 총 자동차사고 비용 200만원 - 사고과실비율(10%) = 80만원 지급

    향후 치료비의 경우 정해진 기준이 따로 없기에 정확히 얼마 받아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보다 낮게 다시 역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ㄴ 합의금 200만원 제시 -> 150만원 가능하다고 역제안

    그렇기에 이 부분을 어느정도 고려하여 말씀하는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대파열까지 발생하셨다니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ㅜㅜ

    우선 보험사에서 합의를 재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거나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보험사 담당자가 조기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피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발목 인대파열과 무릅 내측측부인대 파열로 4주 진단을 받으셨고, 상해등급도 9급이라면 단순 염좌 사고와는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00만원으라 협상금액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다만 400만원이 적정한지는 부상 정도뿐 아니라 치료경과 , 소득감소여부 , 향후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달전에 사고 당해서 4주째 치료중인데 오늘 전화오더니 합의 필요할때 전화하라네 치료받다가..원래 보험사쪽에서 2,3일에 한 번씩 전화와서 빨리합의하자 재촉했던거같은데 3,4년전에.. 원래 이리 느긋하게하나요..

    이제 주3회치료 통원밖에 못하고 이거 어찌해야합니까? 통증은 인대파열이라 더디게 낫는정도..

    :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 3회치료밖에 안되기 때문에 굳이 향후치료비 많이 주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병원 귀찮고 그냥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하자하면 합의금 깎일까봐...경상은 아니고 상해등급 9급이고 입원없이 통원 현재 20회 정도 합의금은 현재 2,300 정도 줄수있다는데 400부르면될까요? 다음주쯤에?

    : 질문내용에는 부르는 것은 얼마를 부르던 상관 없습니다.

    다만, 사고정도, 진단명, 입원/통원여부, 입원기간, 통원횟수, 소득관련등 입증자료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 10프로잡혔는데 그동안 총진료비에서 10프로 과실상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다면 기 발생치료비중 본인 과실만큼 공제하고 합의금이 산정되며, 제시한금액은 공제후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 8주 룰에 속하지 않으니, 보험사는 본인이 지칠때 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추가 진단서 제출 하고 입원 치료 중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시간 상 여의치 않는다면, 계속 치료 받는게 좋습니다.

    과실 1이 있더라도 병원치료비는 대인으로 다 처리 하니 본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후유장해가 발생될 수도 있겠으니 180일 뒤에 후유장해 까지 검토 해보세요.

    상태가 좋아져서 장해등급이 안나온다면, 그때까지 통원비라도 추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발목 인대 파열은 치료가 오래 갑니다,

    보험사에서도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릴걸 알기 때문에 조기 합의차 전화를 하지 않는것이지요.

    합의가 필요하시다면 미리 보험사 담당자 전화하셔도 무방합니다,

    합의금은 서로간의 절충하여 결정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과 2026년 개정 기준을 확인해 보면, 상해 9급은 경상환자(12~14급)와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재촉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발목무릎 인대파열로 통증이 남아 있다면 치료를 더 받으셔도 됩니다

    12~14급에 적용되는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및 8주 초과 치료 심의 규정도 9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200~300만 원이라는 뜻이라면 400만 원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적정 금액인지는 치료 경과와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상 9급 부상 위자료는 25만 원, 통원 20일 기준 기타 손해배상금은 16만 원이며, 소득 감소와 향후치료 필요성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과실 10%는 손해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9급은 12~14급처럼 대인Ⅱ 초과 치료비의 본인 과실분을 별도로 부담시키는 대상은 아니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최종 합의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과실상계와 치료비 정산내역을 포함한 합의금 산출표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상해 급수가 9급이라면 부분 파열로 수술없이 보존적 치료를 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10% 있는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10%도 과실 상계한 후 보상이 되는 것이 맞고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질문자님의 인대 파열의 정도에 대한 의무 기록이나 현재 상태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을 안 해 휴업손실금이 없는 상해 9급은 보험사 기준 합의금이 적어 400만 원 요구가 쉽지 않지만, 인대 파열로 향후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강조해 밀당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9급 상해는 경상환자가 아니라 총진료비에서 과실10%를 깎지 않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추가 치료를 받은며300만 원 이상을 목표로 협상하시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통증이 남아있고 인대파열 진단을 받은 상태시라면 서둘러 합의를 하시기 보다 치료와 진단을 조금 더 진행하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보여집니다 과실상계특례는 우너칙적으로 12-14급 경상환자 대상으로 질문자님의 9급 적용 여부는 보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