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근무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한가요?
작년에 회사1를 퇴사하고 12월경에 7일간 근무해서 일할계산하고 정산받은 회사2가 있는데요 (소득은 1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회사2의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한가요? 개인사정상 그만둔거라 연락하기가 좀껄끄러워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근무하셨던 회사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회사1, 2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급여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홈택스에서 급여내역이 조회될 것이므로 이 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두 회사에서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려는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연중에 근무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소액이라면 굳이 합산신고하지않아도 됩니다. 합산한다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5월 경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