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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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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근무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한가요?

작년에 회사1를 퇴사하고 12월경에 7일간 근무해서 일할계산하고 정산받은 회사2가 있는데요 (소득은 1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회사2의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한가요? 개인사정상 그만둔거라 연락하기가 좀껄끄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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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근무하셨던 회사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회사1, 2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급여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홈택스에서 급여내역이 조회될 것이므로 이 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두 회사에서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려는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연중에 근무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소액이라면 굳이 합산신고하지않아도 됩니다. 합산한다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5월 경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