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롭건을 호신용으로 소지 및 사용하면..
안녕하세요? 영화촬영 등등에 자주 사용되는 공포탄 발사형 프롭건(총신을 반쯤 막아서 실탄사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특수한 처리를 통해 실총에 공포탄을 집어넣어서 발사)을 호신용으로 안보이게 소지하고 위급시에 공중과 바닥에 쏘면 불법인가요? (참고로, 저런 총을 영어로는 blank firing pistol이라고 한다네요.)불법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런식의 소지 및 사용이 합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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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프롭 건은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프롭 건을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프롭 건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만 프롭 건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에도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포탄은 실탄과 달리 폭발력이 없지만, 발사 시 충격파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